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신청자격 및 한도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높이면서 금리부담은 줄여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 취급은행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신한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 신청조건

①서울시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으시고, 임차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무주택 신혼부부

② 부부합산 소득이 9천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서울 시민이시거나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로 전입하실 예정자

④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 6개월 내 결혼예정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억이내 서울시 소재 모든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불가

▶ 신청시기

-신규임차: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서 발급가능 한도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1년이상 2년이하이며, 신규일 기준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실 수 있어요.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 금리(21.6.3기준)

 


신 잔액기준COFIX: 기본금리 2.41%, 최저금리 2.41%

별도의 우대금리는 없으며, 이차보전이라해서 소득이나 추가항목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최고 3.6%의 금리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최소 1%이상 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드릴께요.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서울시 발생 융자추천서

3.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 및 재직증빙서류

6.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

7. 기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이상으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텐데요.

혹시라도 주거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제도들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좀 더 낮은금리로 주거에 대한 고민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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