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한도

 





무주택 국민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상품이 바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특징과 신청자격 등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을 포스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께요.

 



■ 신청자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하신 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2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이나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년 기준으로 2억9천2백만원)

■ 대출한도 및 조건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원이내

*신혼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수도권은 최고 2억,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6천만원 이내

*2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수도권은 최고 2억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8천만원 이내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80%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단, 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추가대출

*근로자나 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분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시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해드립니다.

■ 금리

일반: 기본금리는 연 2.1%~연 2.7%(21.4.27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신혼가구: 기본금리 연 1.2%~연 2.1%(21.4.27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입세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폰 추가 필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장자 등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접창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가격득실확인서 필수제출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1년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 추가필수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우대금리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확인서 등

 




kb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자 하신다면 kb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 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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