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격만 충족한다면, 민영주택은 물론 국민주택도 청약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 거주하시는 국민은 물론,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누구든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96만원까지 연만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소소득이 있는 분들은 무주택확인서만 제출하시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 240만원 한도의 40%공제, 즉 최대 96만원)

■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50만원까지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금리 및 납입기간

최고금리는 연 1.8%(기본이율 연 0~1.8%)이며,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고, 정부고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필요서류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국내에 거소가 있는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


■ 청약자격(순위)발생조건

● 국민주택 청약기준

1.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차이상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2. 위축지역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회차 이상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3. 수도권(1.2제외)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단, 시.도지사가 12개월/12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날까지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엔 제외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기준

1.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1순위: 가입 후 24개월 경과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2. 위축지역
1순위: 가입 후 1개월 경과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3. 수도권(1.2제외)
1순위: 가입 후 12개월 경과(단, 시.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4. 수도권외(1.2제외)
1순위: 가입 후 6개월 경과(단, 시.도지사가 24개월 범위내에서 변경가능)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