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감소하였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한시 생계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를 1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1인가구 137만 873원 -2인가구 231만 6059원 -3인가구 298만 7963원 -4인가구 365만 7218원 -5인가구 431만 8030원 -6인가구 497만 1452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가구당 50만원씩 1회를 지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