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는 무주택자 분들의 자산형성과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서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의 이상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리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께요. ■ 신청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은 5억, 지방은 3억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① 대출기간 중 원금의 5%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신 분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