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정말 돈이 많다거나 일찍 성공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실텐데요.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이시라면 그나마 살고 있는 집까지도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땐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권 실행유예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몰라서 못하는것이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당장에 급한불은 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도와드리기 위해 담보권실행 유예를 통하여 법원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방지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일때는 연체기간 30일 초과 대출이 1건이상이면 지원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