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세무서 방문도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분들 중 다른 소득이 없으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들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홈택스나 손택스의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 일반신고서에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해드리는데요. 일반신고서(분리과세)에 가셔서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세액공제까지 모두 자동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되었던 단순경비율 모두 채움이 연금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 분들에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