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우 취업하기가 정말 힘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하는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시는 사업주분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및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이 고용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분들이며, 지원은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한명당 월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장여급 지급단가는.. 경증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30만원, 여성은 45만원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60만원, 여성은 80만원입니다.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해서 낮은 단가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을 가입 후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고용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