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때 속칭 증여세라는 것을 내야만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증여에 의해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주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이 나오겠죠?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물려주는거라면 증여이며, 사후에 물려받는다면 상속, 매매 등으로 이전을 받게 되면 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재산을 증여받은 분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하게 되면, 그 금액 또한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구요. 세액은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하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경우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라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