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일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이 일하는 도중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가정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게 사실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산재 근로자 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산재근로자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고등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장애인 (제1~7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나 배우자와 자녀 -5년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와 자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고등학교 학비를 연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 자사고나 일부사립 특목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의 입학금,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