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함께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 2가지 상품은 소득 요건이 갖춰줘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격대출은 부부합산에 대한 연소득 요건이 없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은 기본형과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형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이면서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나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 받은날로부터 최대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단,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기족 주택 6개월이내 처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