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완연한 봄날씨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지원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 지원대상자 조건이 되신다면 상환능력이 부족하신분들에게 채무의 일부를 감면해 드릴뿐만 아니라 개개인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달 분활상환을 하실 수 있게 상환기간 역시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일반감면: 고객의 나이나 연체기간, 소득 을 고려해서 20~70%감면율 산정 -특수채무관계자감면: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표에 의해서 70.80.90%감면율 산정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15년이상 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