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에게는 우대금리를 연 0.2%를 제공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는 정부지원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신청자격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장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소년소녀가장, 영구임대주택 가구중 하나이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신 분이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또 본인과 결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