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임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분들을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취급은행이 여러곳 있는데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서 알아보시면 좀 더 빠르고 더 나은 조건으로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임차보증금[수도권5억],[지방3억]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성년 세대주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