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에 직격탄을 맞은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만 되신다면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활용하셔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극복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이라 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금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인면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으로는 ● 채무감면 -무담보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