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자격

 

 





하나은행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융자추천을 받으신 만19세 이하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분들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해드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제공해드리는 상품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서울시에서 융자추천을 받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만 19세이상~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③본인의 연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분

⑤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분

■ 대출조건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여야 합니다.(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안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아래 1~2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이내
② 서울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에서 6개월 이상 2년이내이며, 최장 8년까지 1개월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자동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이며, 대출신청 시기는 신규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 갱신일 경우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有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바뀌게 될 경우에 변경되며,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책정됩니다.

21.3.24일 기준으로 최종금리는 2.320%인데 본인의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이나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요건

①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② 국민주택규모 주택
③ 입주 &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⑤ 원기름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소득공제 기준이나 금액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향후 관련 법률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주택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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