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거에요.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분들이나 서민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인데요.

오늘은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청 대상 및 대출조건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려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인 경우에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함)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2.92억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되신분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포함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 세대주

■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이내인데요. 신혼가구나 2자녀이상가구, 만19세이상~만34세이하 세대주 분들은 80%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임차보증금 3억원(지방소재 2억원) 이하 주택으로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

 



대출기간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의 채권양도방식은 2년이내(4회연장, 최장10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연장 최장 10년5개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서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5회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5개월)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2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 금리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로서 임차보증금의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0%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우대
-청년가구(만25세미만&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임차보증금 7천만원이하&대출금5천만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우대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0.1% 추가 우대금리(21.12.31까지 한시적용)

■ 필요서류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

①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자영업자인 경우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③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 1577-8000이나 영업점에 문의해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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