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한도 및 금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주택 서민분들에게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리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도나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릴께요.

 

 



■ 신청조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순자산가액이 3억94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기준이 7천만원입니다)

■ 대출한도

-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1. 최대 2억원 이내 (LTV, DTI적용, 신혼가구는 2억2천만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2억6천만원 이내입니다)
DTI: 60%이내, LTV:70%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해야 하며,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3. 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 X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운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10년 (연1.85%), 15년 (연1.95%), 20년 (연 2.05%), 30년 (연 2.10%)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초과~4천만이하: 10년 (연.2.00%), 15년(연2.10%), 20년(연.2.20%), 30년(연2.25%)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10년(연(2.15%), 15년(연2.25%), 20년(연2.35%), 30년(연2.40%)

▶대출금리를 우대혜택은 총 5가지이며,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1.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2. 장애인가구 연 0.2%
3. 다문화가구 연 0.2%
4. 신혼가구 연0.2%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추가금리우리혜택(1.2.3번과 중복적용가능)

1.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가입기간 3년이상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 3년이상 0.2%

2.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0.3%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이용기간은 10, 15, 20, 30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활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되며,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합니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70제곱미터까지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9009번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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