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신청자격 및 금리

 

 

 

 

 





정부에서 서민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4대금융 중 하나가 바로 새희망홀씨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내놓은 서민금융 상품인데요.

현재 시중 15개 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업은행의 새희망홀씨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이시거나 연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6~10등급이신 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취급은행사 역시 신청조건은 동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생계형 업종임이 확인되신 분들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IBK기업은행과 거래하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분들역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상망에 3개월 이상의 연체나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조세,과태료,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회생.파산.면책>가 등재되신 분들이나 대출신청일 기준 당행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연체중이신 분들 및 재외국인, 외국인, 해외체류자 분들은 제외됩니다.


■ 대출조건

연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3천만원 까지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바꿔드림론 및 대학생&청년햇살론 등 모든 부채를 통합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대출금리는 20년 12월 22일 기준으로 고정금리는 최저 연 2.222%~최고 연 9.5%이며, 변동금리는 최저 연 2.237%~연9.5%입니다. 금융취약계층에게는 최대 1.2%의 우대금리를 제공해드리며, 매 1년마다 연체없이 성실상환시 0.3%의 금리를 자동으로 감면해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5년이내이며, 긴급생계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5년이내로 설정하실 수 있고,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이 없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단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필요서류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및 신분증이 필요하며, 거주하고 계시는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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