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하시는 청년분들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 가구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의 10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상품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국가에서 공공기관을 통한 서민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과 대출한도와 같은 부분들을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 신청자격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임차보장금의 5%이상 지불 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들이 대상입니다.

1. 대출 신청을 현재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예정자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하셔아합니다.)

2. 최근년도 &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3천5백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3.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 합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신 분이여야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2억9천2백만원)

4.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및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인 분들(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39세까지 허용)

■ 기간 및 상환방법과 대상주택

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며,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대출 한도 및 신청시기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100%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이내)에서 호당 최고 1억원 이내이며, 신청시기는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증액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추가대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분들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버팀목전세자금은 기본금리 연 1.2%(2021.4.27기준.변동금리)로 매우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정부의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