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청년기복소득 산후조리비 비용지원 받는방법

 

 

 

 

 





요즘 각 지자체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 혜택을 주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일반발행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기본 6%의 할인을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고, 연말 소득공제 30%의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지류형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종이 화폐로 시.군별로 천원/5천원/만원권 등 다양하게 농협은행에서 구입하여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형은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앱이라든지 금융사를 통해 충전해서 대부분의 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형은 스마트폰의 바코드, QR코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아무래도 젋은 층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서비스중인 시.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로 누리는 복지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사회적인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백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해드립니다.

지급일은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매분기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아빠나 엄마 중 한사람이라도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 한하여 출생아 1인당(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5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경기도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출생일(2019.1.1일 이후)로부터 1년이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가 제공되는데요. 산후조리원비나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비, 신생아용품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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