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녀추가고용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만15세이상~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 30인미만인 경우 1명이상, 30인~99인은 2명이상, 100인이상 기업은 3명이상 신규채용을 해야만 합니다. 2.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합니다. 3.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