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j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명만 신청 및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액이 4만원이상~2천만원이하, 홀벌이가구는 4만원이상~3천만원이하, 맞벌이가구는 6백만원이상~3600만원 이하이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홀벌이나 맞벌이가구 연간총소득액이 4천만원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