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정부에서는 집이 없는 무주택 국민을 위해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1금융권 은행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신분

1. 신청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신분(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

2. 최근년도나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신분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0년 기준 3억9천4백만원 이하이신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나 상환방법 변경은 불가하며, 체증식 분할상환은 신청일 기준 차주가 만 40세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및 신청시기

담보평가나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

*단, 신혼가구 2억2천만, 미성년자 2자녀 이상인 가구 2억 6천만, 만30세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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